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감당 못할 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통산도산법을 근거로 실시되는 합법적인 채무탕감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정의와 차이점, 절차 개인회생 개인파산 정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남는 금액을 최대 3년동안 법원에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 주는 제도 생계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 생계비의 최대 150%까지 인정 전재산으로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하는 경우를 말함 파산선고후 면책까지 받게되면 잔여채무 전부에 대해서 즉시 탕감해 주는 제도 신청 자격 재산보다 채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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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6. 13:34